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81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2019년 2월 28일자로 면직된 이후 사용자와 4대보험 취득일(채용일)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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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