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78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자 간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용자는 정부의 건설현장 합동 단속 및 지도·감독 이후,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추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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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