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77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기관의 합동 단속 및 지도·감독 상황에서 현장 미근무 조합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운영비 원조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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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