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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77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통보한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기관의 합동 단속 및 지도·감독 상황에서 현장 미근무 조합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운영비 원조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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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