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75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초심판정서를 실제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회사 동료에 의해 적법하게 수령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송달일인 2023년 10월 6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노조 간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부 단속 등에 따른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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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