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73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간부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취소된 적이 없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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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