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64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맺은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 중단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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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