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63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던 중 정부기관의 합동 단속과 지도·감독이 잇따르자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급여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 중단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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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