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61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와 급여 지급 중단 행위의 위법성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했거나 계약도 없이 근무하지 않은 비종사 조합원(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