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60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간부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적법하게 교부받았고 단체교섭 관행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추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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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