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5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운영팀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사업운영팀장이 2023년 6월 19일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 및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탈퇴 종용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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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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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