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실질적·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대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의 제공 요청에는 진지한 노력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전보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이전 직위로 복귀시키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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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