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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4
선고일
2024-02-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실질적·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대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의 제공 요청에는 진지한 노력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전보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이전 직위로 복귀시키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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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