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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49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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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