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9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녹음 및 촬영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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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