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7
- 선고일
- 2023-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업무 지휘·감독이나 인사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입권한 조정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사용자1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2로부터 위탁받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입권한 조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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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