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2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평가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위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 과정에서 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들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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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