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용인시 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공동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삼중나비스) 소속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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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