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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40
선고일
2023-10-1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경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더 많이 승진시키고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승진 발령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노동조합의 승진자 수가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진 역시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 인정 기간과 역량 평가점수 등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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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