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40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경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더 많이 승진시키고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승진 발령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노동조합의 승진자 수가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진 역시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 인정 기간과 역량 평가점수 등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등록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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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