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초과 사용하여 받은 경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경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인사나 임금상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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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