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7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평생교육시설인 이 사건 학교의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 교원들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및 단체교섭 요구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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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