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6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부장 직위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특정 직위에 팀장 직책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복귀 후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 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2022. 인사평가' B등급 역시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받은 등급이고 과거에도 동일한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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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