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간위탁 검침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개별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수원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위임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수도사업소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5조(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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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