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유급휴가 명령, 사무실 출입 금지, 기사 삭제 등을 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이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유급휴가 명령 등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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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