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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3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유급휴가 명령, 사무실 출입 금지, 기사 삭제 등을 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이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유급휴가 명령 등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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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