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2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기존보다 인하된 수수료 기준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고 개별 면담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자금 사정 악화와 수익성 저하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 통보와 개별 면담 요청이 기존의 표준계약서 체결 합의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되며, 조합원 탈퇴 등이 사용자의 요구에 기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3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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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