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31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안을 전달한 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심사숙고할 필요가 거의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사측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 단체교섭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교섭안을 전달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안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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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