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2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친절기사 후보자 명단 작성에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동 순위 발생 시 지난 회차 순위를 적용해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세부 기준이 합리적이고 대구시의 후보자 명단 순위대로 선정한 이상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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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노동위원회법 제12조(결격사유)
-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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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