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18
- 선고일
- 2023-1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흥바로고 지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여·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사에서 근무하는 라이더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사실 요구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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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