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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12
선고일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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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