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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학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는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청회 녹음파일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교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청회 중 보직교수의 발언이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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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