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학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는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청회 녹음파일 등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교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청회 중 보직교수의 발언이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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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