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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소속 업체의 채용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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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