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소속 업체의 채용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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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