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 근무자와 순환 교대근무자 사이에 시간외근무 운영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일 뿐 조합원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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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