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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6월 21일 단체교섭에 불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등장으로 복수 노동조합을 인지한 후 단일화를 요구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어 혼란 방지를 위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크고,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단일화를 지속해서 촉구한 점을 종합하여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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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노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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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