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6월 21일 단체교섭에 불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등장으로 복수 노동조합을 인지한 후 단일화를 요구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어 혼란 방지를 위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크고,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단일화를 지속해서 촉구한 점을 종합하여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8조(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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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