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들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한 행위 중 일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행위와 노동조합의 PC를 압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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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