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5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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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