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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5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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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협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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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