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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4
선고일
2023-05-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정기승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매년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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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협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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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