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4
- 선고일
- 2023-05-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정기승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매년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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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