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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1
선고일
2023-06-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기간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종 체결 시 제외된 경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상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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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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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