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7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도립교향악단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원들은 2년 단위 반복 위촉인 반면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형태가 다르고 인사교류도 불가능하며, 기존에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 간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이 달라 상호 근무 여건을 반영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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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