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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7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도립교향악단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원들은 2년 단위 반복 위촉인 반면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형태가 다르고 인사교류도 불가능하며, 기존에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 간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이 달라 상호 근무 여건을 반영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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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