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임금체계 및 적용 규정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단원은 2년 단위 위촉직인 반면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직종 간 이해관계가 달라 상대방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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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