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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이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임금체계 및 적용 규정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단원은 2년 단위 위촉직인 반면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직종 간 이해관계가 달라 상대방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립교향악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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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