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5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업장별로 원청회사가 다르고 각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별 원청회사가 다르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간 사용자의 교섭관행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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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