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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4
선고일
2023-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장인 사업부문(○○○CC)이 사용자의 타 사업부문(중공업·건설부문)과 비교할 때 담당 업무, 근무 장소, 임금체계, 적용 규정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이해관계 반영이나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골프장 사업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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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