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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3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 소정근로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직만 가입한 노동조합들과 예술단원만 가입한 노동조합 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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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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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