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3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 소정근로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직만 가입한 노동조합들과 예술단원만 가입한 노동조합 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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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