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25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이 제한적이므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인사이동이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으며, 기존에 현장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