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년 4월 3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023년 4월 4일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분리 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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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