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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년 4월 3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023년 4월 4일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분리 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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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