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20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악연주단 단원들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동안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동교섭대표단의 공정대표의무가 존재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신청 노조가 설립된 직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고 교섭 분리 시에도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시점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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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