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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1
선고일
2023-0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대구 남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남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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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위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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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