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1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대구 남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남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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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