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16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내 특정 직군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