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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1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16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내 특정 직군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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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위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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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