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군복지단과 국군복지단 외 기관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를 현격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2020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군복지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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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