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8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422명인 상황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반수인 211명을 초과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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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