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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8
선고일
2023-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422명인 상황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반수인 211명을 초과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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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