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7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2022. 12. 1.)을 기준으로 중복가입자 및 가입신청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들과 초심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수가 118.5명으로 동일하여 해당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법·월권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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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